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확인하세요(생애 최초 취득세감면)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세대 3주택 취득세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12%에서 최대 5.5% 1세대 4주택 취득세 인하되었습니다. 현행 12%에서 최대 7.4%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 합산 대상 - 1.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 단, 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됨 (2020년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2.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2020년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