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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모집 2

2023년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경기도시공사)

2023년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절차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결과발표를 합니다. -타시행자의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처리됨.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경우 계약이 제한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 한도액 초과부분은 임차인 부담 ..

일상 정보 2023.02.20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입주자 수시모집공고 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공고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이내 지원한도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세종시포함) 1억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한도내 입주자 5%부담 (6,750,000원) LH (1억2825만원)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인경우 한도금액 외 입주자가 부담조건입니다. 최대 한도금액의 250% 범위내 까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약 3억3천만원 내외) 전세임대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사긴준(총자산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이하 4. 신혼부부,예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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