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절차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결과발표를 합니다. -타시행자의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처리됨.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경우 계약이 제한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 한도액 초과부분은 임차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