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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경기도시공사)

이형호 2023. 2. 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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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존주택전세임대 모집공고(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입주자 모집공고절차 확인하세요.

 

전세임대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결과발표를 합니다.

-타시행자의 기존주택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 후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 처리됨.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경우 계약이 제한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부담. 한도액 초과부분은 임차인 부담

-도배,장판은 10년마다 1회 60만원 지원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접수일로 부터 최소4주후 지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가능 주택(경기도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및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지원한도 : 호당 1억3천만원 (지원한도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 입주자부담이며 지원한도의 250%이내로 제한)
 
신청자격 

 

1.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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