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월 1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주택 1채와 분양권1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분 이후 부터 적용이 되는 날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일 이전이면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기준일 이후면 주택수 포함.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세대+1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