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혁신 방안(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2023년 1월 6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상업,공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구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구조 변화로 직주근접, 고밀 복합 개발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1. 도시혁신구역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 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