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조건,신청,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이사를 가도 되나요?? 이사는 가야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취득했던 대항력(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시 낙찰자에게 대항 할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가능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