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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지목의 종류와 의미!!
지목은 28개로 구분 되어 지며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합니다.
지목28개 중 사용목적에 따라 지도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부호는 지목를 표시하는 한글자로 28개 지목중 주차장과 공장용지 그리고 유원지 만이 가운데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고 나머지 25개의 지목은 앞글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 지목 :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합니다.
지 목 | 부 호 | 지 목 | 부 호 | 지목 | 부 호 |
전 | 전 | 답 | 답 | 과수원 | 과 |
목장용지 | 목 | 임야 | 임 | 광천지 | 광 |
염전 | 염 | 대 | 대 | 공장용지 | 장 |
학교용지 | 학 | 주차장 | 차 | 주유소용지 | 주 |
창고용지 | 창 | 도로 | 도 | 철도용지 | 철 |
제방 | 제 | 하천 | 천 | 구거 | 구 |
유지 | 유 | 양어장 | 양 | 수도용지 | 수 |
공원 | 공 | 체육용지 | 체 | 유원지 | 원 |
종교용지 | 종 | 사적지 | 사 | 묘지 | 묘 |
잡종지 | 잡 |
-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밭입니다.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두,귤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
-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한 초지 조성한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 부속시서물의 토지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암선지,자가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서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 주요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철도용지 :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역사,차고,발전시설및 공작창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등의 부지
-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
- 양어장 :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및 배수 시설의 부지
- 공원 : 보건,휴양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 공원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세츅시설의 토지와 부속시서물의 부지 , 단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등은 제외
- 유원지 :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부소시설물의 부지
-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봉안시설
- 사적시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잡종지 :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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