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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반환)

금토공인 2023. 3. 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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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반환)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의 만료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집을 인도 받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면 되어 간단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대출 없이 전세 얻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차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차인에게 그대로 보내줘야 할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보증기관에 따라 상환 방법이 달라집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채권양도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함.
  • 서울보증보험(SGI) - 질권설정방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함.
  • 한국금융공사(HF)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 취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양도 방식의 경우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 은행은 대출금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전액을 은행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용만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계약 시 은행으로부터 간단한 전화나 상담사의 확인 정도만 하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버팀목, 청년전세,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등이 해당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대출은 질권설정 방식으로 임대인이 질권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시까지 물건을 점유,유치함으로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상환 방법을 확인 후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에 전세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금의 반환 책임을 임대인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중 상환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 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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