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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활용분야 정리

금토공인 2023. 3.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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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활용분야 정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활용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권(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2.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3.상속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4.증여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5.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가지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6. 취득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7. 등록면허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8.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산식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적용

 

9.청갹가점세 무주택자분류

  무주택 적용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m2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3억)이하인 주택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10.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시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11. 주택자금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12.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x 0.04

 재산가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13.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14.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등급별 점수 

 

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으로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재산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16.사전채무조정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17.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18.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x 소득환산율

 재산가액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19.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x 0.04

 재산가액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20.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21.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 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22. 중개대상물 정보 

 중개대상확인 설명서에 기재,교부 

 

23.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재산가액 x 20/1000 이상

재산가액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4.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건물 : 시가표준액 x50/100

 시가표준액 중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5. 사학기관,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겨을 기준

 

26. 교육비지원 대상 선정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27.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농어촌주택 기준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것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28.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선정기준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

 

자료를 보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곳에 활용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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