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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토공인 2023. 3. 2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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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자격요건으로는 보증금이 소액이어야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한경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 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부여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 체납처분으로 인한 공매는 체납처분청에 배분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소액 인 보증금 + 주택인도 + 전입신고 +배당요구(배분요구)

적용일자별 지역별 소액보증금이 다르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1984. 6. 14~2001.9.14

적용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6.14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12.1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이하 500만원
1995.10.19 3,000만원이하 1,200만원 2,000만원이하 800만원

기간 : 2001.9.15 ~ 현재

적용일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 광역시(군,인천제외) 기타지역
2001.9.15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8.21 6,000만원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적용일자 서 울 수도권과밀억제권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기타지역
2010.7.26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1.1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3.31 서 울 수도권과밀억제권 광역시,세종,안산,용인
김포,광주
기타지역
1억원 이하 
3,400만원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9.18 서 울 과밀억제,세종,용인
화성
과역시,안산,김포,광주
파주
기타지역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1억원 이하
3,4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5.11 서 울 과밀억제,용인,화성
세종,김포
광역시,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기타지역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2.14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1.적용일자는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과밀억제권역

1.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및 도농동만해당),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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