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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금토공인 2023. 2. 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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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복비'에서 '중개수수료'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는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아파트를 매입(매매)하셨다면 상한 요율은 1천 분의 4(0.4%)가 중개보수요율이 되겠네요.

8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의 경우는 상한 요율이 1천 분의 5(0.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9900만원 집을 사면 중개보수가 99만 5천인가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 중개보수는 80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등에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 임대료 (월세)의 중개보수 계산방법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 = 중개보수 계산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 100만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 임대료(100만 원) x100 =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의 1천 분의 3(0.3%) = 39만 원이 됩니다.

 

요기서 한가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임대료 x 70)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복합용도이기 때문에 위 단서 처럼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긱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즉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위 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는 토지, 상가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상가, 공장 즉, 주택을 제외한 또는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 요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역시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경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잔금 시) 된 날로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지급시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으로 해야 할까요? 상가로 해야 할까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이상인 경우는 주택의 중개보수,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거래금액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문의 많으시던데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별도입니다 

 

참고하세요~

 

한가지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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