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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정리

금토공인 2023. 2.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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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달달 외웠습니다만

지금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그때가 생각나네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암기방법...ㅎㅎ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위로 건축 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바닥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용적률은 위로 쌓을 수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처럼 100m2(약30평)의 토지가 있고 건폐율이 60%라고 하면  대지위에 한개층의 면적이 60m2(18평)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건폐율은 토지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전용주거지역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인접한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적인 우리동네 >
-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   주    거    지  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역녹지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농림,산림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역>
-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고 위 예시를 보면 

대지면적 100m2 의 토지위에 1층~3층까지 150m2의 건물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150%인 상태가 되겠죠??

가령 위 토지의 용적률이 230%인 2종일반 주거지역이라면  허용되는 용적률의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해당 토지를 신축한다면 연면적 230m2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되고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의 토지의 가격은 위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같은 면적에 동일 지역의 토지를 비교할 때 어떤 토지가 더 넓게 높이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다르게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 하신후 토지를 찾아보신다면 자신에게 맞는 토지를 찾게 될 것 입니다.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확인 열람) 에서 위 내용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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