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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기본공제액은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인경우 11억원까지 공제대상입니다.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개정된 기본공제금액은 일반 6억원을 9억원으로 3억 상향되었고 1세대주택자 11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보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2. 현행대비 세율이 0.1%~ 최대2%까지 인하 되었네요.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150%로 조정되어 다주택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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