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요약하면 9억원이하 주택을 매수,보유시 신청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대 대출가능액은 5억원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택자는 3년내 주택 처분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4.15%~4.45%으로 우대금리 적용대상이면 3%대도 가능하네요.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10~30년 (39세이하는 40~50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으로 상환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 기존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간으
- 고정금리로 금리변동의 위험 회피
1.특례보금자리론 종류
▶ 특례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저렴
2.용도
▶주택구입용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재공 형태로 취급가능
▶보전용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
3,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대상: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이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가능
▶소득제한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
▶신요평가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 경우만 취급가능
▶대출불가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평가X)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장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 65%이내) 생애최초 80%
조정지역 10%차감
▶DTI 최대60% 단,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0%차감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40년 (만39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가능)
만기 50년 (만34세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신청가능)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체감식 분할상환(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금리 : 4.15%~4.45%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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