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의 특성(지형지세) 나타내는 용어

이형호 2023. 4.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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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용어들(지형지세)

 

부동산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특성을 알려주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지세 : 고저 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합니다. 

간선도로라 함은 국도,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 수단이 1일1~2회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합니다.


 

  • 저지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 평지 : 간선도로 ,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 완경사 : 간선도로,주위의 지형시제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이하인 지대의 토지
  • 급경사 : 간선도로,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 고지: 간선도로,주위의 지형지세 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

지형지세 : 형상

주택부지의 형상은 다음 유형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여 구분,기재합니다.

    • 정방형 :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양변의 길이 비율이 1:1.1 내외인 토지

  • 가장형: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세장형:장방형의 토지로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사다리 : 사다리꼴(변형사다리형 포함) 모양의 토지

    • 삼각형 : 삼각형의 토지로 그 한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토지
    • 역삼각 : 삼각형의 토지 (역사다리형을 포함)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
    • 부정형 :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
    • 자루형 :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


지형지세 : 방위

방위는 주된 접면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8방위로 표시함.

 

8방위 : 남향, 남동향, 남서향, 동향,서향, 북향, 북동향, 북서향


도로조건 : 도로접면 

주택부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기재

각지 또는 2면 이상에 접한 경우에는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함.

도로의 분류는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되 비탈면(법면)부분은 제외함.

도로는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구회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바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경우에는 도면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

  • 광대한면 : 폭25m이상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소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광대세각 :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한면 : 폭 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중로각지 : 중로에 한면이 접하면서중로,소로,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가) :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세각(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 맹지 :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주의사항)

  •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광대로한면으로 판단함
  •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중로한면으로 판단함.
  • 소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소로하면으로 판단함
  • 세로한면(가)에 한면이 접하면서 세로한면(불)에 접하는 토지는 세로한면(가)로 판단함
  •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 계단도로는?? 전박적인 계통으로 보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나, 구간 중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 동일노선의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폭을 기준
  • 이면 가로획지는 각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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