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tory

농지연금 가입요건,절차,연금지급조건

금토공인 2023. 4. 10. 09:28
반응형

농지연금 가입요건,절차,연금지급조건

[ 농지연금이란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보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1.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 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요건 ]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이상일것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2.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하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③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_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지급방식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가입연령 ]

종신형/경영이양형 만60세이상 

기간정액형(5년) 만 78세이상

기간정액형(10년) 만 73세이상 

기간정액형(15년) 만 68세이상


[ 가입절차 ]

 

 

상담전화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