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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요건,절차,연금지급조건
[ 농지연금이란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로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보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의 장점 ]
- 부부,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 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요건 ]
-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이상일것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하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③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_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지급방식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가입연령 ]
종신형/경영이양형 만60세이상
기간정액형(5년) 만 78세이상
기간정액형(10년) 만 73세이상
기간정액형(15년) 만 68세이상
[ 가입절차 ]
상담전화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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