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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지하층,쪽방거주자 5천만원무이자대출 신청일자,신청방법(5천호선착순모집)

이형호 2023. 4.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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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지하층,쪽방거주자 5천만원무이자대출 신청일자,신청방법,5천호 선착순모집

 

쪽방,고시원,지하층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5천만원 무이자로 최장10년까지 이용가능한 버팀목 대출을 2023년 4월10일부터 5천호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1. 쪽방,고시원,지하층,컨테이너,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움막,pc방,만화방,재해우려 지하층등과 같은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이상 거주 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2. 대상최저 주거 기준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지원대상

[ 자격요건 ]

  1. 쪽방,고시원,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자
  2. 소득기준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3.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주택
  4. 전용85m2 이하(1인가구 60m2이하) 주택

[ 대출조건 ]

  1. 대출한도 : 5천만원 
  2. 대출이자 : 무이자
  3.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준비서류 ]

  1.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5% 이상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원,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기타 대출관계 서류는 취급은행에 문의
  4. 취급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 대출절차 ]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원은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실비지급됩니다.

실비지급은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40만원 정액 지원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이주하는 주택이 정해져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의 5%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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