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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확인방법(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열람)

금토공인 2023. 2. 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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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확인방법(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가격,개별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열람)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개별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 열람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검색을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로 이동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의 메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면 1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궁금하시면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동주택 중 다세대(빌라)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검색 방식은 1번 텍스트검색 2번 지도검색인데 저는 텍스트 검색을 주로 합니다. 

또한 3번 도로명검색 과 4번 지번검색 중 지번검색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번검색이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인근 다세대주택(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2.3일 기준 공시기준 2022년1.1입니다. 

2022년 1월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1월1일이며, 공시일은 4월29일입니다.

2022년 6월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1일이며, 공시일은 9월29일입니다.

 

공시기준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30일 결정,공시

6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다음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4월30일까지 결정,공시

 

확인 결과는 공동주택가격은 9810만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안심전세 가입가능 금액과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9810만원으로 안심전세대출 80%를 받는다면 1억2300만원 최대 보증금이며 

안심전세 가입금액은 9810만원*1.4 = 13,7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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