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활용분야 정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활용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권(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2.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3.상속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4.증여세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5.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가지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6. 취득세 취득자가 신고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