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이수방법.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나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면 됩니다.중개보조원을 등록하려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했을 경우 자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일로 부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