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 전세권 전세권은 성격상 용익과 담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을 말하며 배당요구한 전세권은 담보권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자체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긍로 소멸된다. 전세권자가 배당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