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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토공인 2023. 1.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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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전세피해(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있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수탁은행 우리은행(1599-0800)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센터 1533-8119 전화번호 02-6917-8119)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반환(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퇴거 하는 경우 가능)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의 주택
대출한도는 호당 1억6천만원으로 전세금액의 80%이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해당한경우 

 

[대출금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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