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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전세피해(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있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수탁은행 우리은행(1599-0800)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전세피해확인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콜센터 1533-8119 전화번호 02-6917-8119)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반환(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외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퇴거 하는 경우 가능)
[대출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의 주택
대출한도는 호당 1억6천만원으로 전세금액의 80%이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해당한경우
[대출금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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