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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기준시가 조회방법(홈텍스)

금토공인 2023. 1.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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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기준시가 조회방법(홈텍스)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마음 편하게 전세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자세히 설명 및 자료를 주기도 하겠지만 본인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및 공시가격 확인 비교적 간단한 것에 반해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은 기준시가 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로 접속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고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세대주택(연립,빌라)등 시세가 확인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올해(23.1.1 바뀌 안심전세기준은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140%*90%보다 적어야지만이 80%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140%*90%보다 많으면 6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는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대상 :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3,000㎡ 또는 100개호 )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1.홈텍스 메인화면으로 접속을 합니다.

 

2.우측 상단 검색란에 검색을 합니다.

 

3.오피스텔로 검색을 하고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클릭합니다.

 

4.소재지 정보 검색에서 주소화를 검색한 후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란 무엇인가 하면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검색결과 건물명이 나타나면 클릭 후 상세 주소 입력을 합니다.

금토부동산 사무실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호수 모두 임의적으로 검색해 본것입니다.

6.아래와 같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은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입니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  2,389,000원

건물면적 91.285㎡

2,389,000 * 91.285 = 218,079,865원

 

예를 들어 해당 호실의 전세보증금이 28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안심전세가능 금액 산출 방식

기준시가 218,079,865원 * 140% * 90% = 274,780,629원으로 전세보증금 28,000만원 > 274,780,629원 보다 크므로 안심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증금의 60%인 16,800만원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7,000만원이라면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 21,600만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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