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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대출)

금토공인 2023. 1. 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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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중기청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까지 진행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하네요.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34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39세까지 연장
  3.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경우 3천5백만원)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2023년 기준3.61억원
  7.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위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경우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경우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취업자(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1. 호당 대출한도 1억원
  2.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1. 연 1.2%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 유지

[이용기간 ]

  1.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시대출보증

[고객 부담비용]

  1.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2.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3.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4.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5.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이용방법]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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