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혁신 방안(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2023년 1월 6일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상업,공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구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구조 변화로 직주근접, 고밀 복합 개발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1. 도시혁신구역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 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 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업무,호텔,주거,병원,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것으로 기대.
2.복합용도구역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구역(예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
-단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지역은 적용제한-
3.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체육시설,대학교,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입지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하여 용도지역별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는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므로, 무분별한 개발방지를 위해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우발적 이익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
이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지정,변경을 토한 이전부지,역세권 개발등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를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
[ 생활권 도시계획]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는 권역내 개발방향, 생활인프라 구축 계획,밀도,높이 관리방안 등 생활권 중심 도시발전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지역내 관광,산업 등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상 계획인구 및 토지개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이를 통해 인프라와 자원은 갖추고 있으나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역별로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도시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될 것.
기존 주어진 틀에 박힌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에서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개발 역량을 최대로 발휘 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강조........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때 민간의 제안을 폭 넓게 허용과 대폭적이 규제완화를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민간 보다는 공공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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