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자격(기존주택/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가정/취약계층/주거취약계층/전세임대)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의 종류 중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과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LH,SH,GH 주거복지 사업중 유일하게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이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 2022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산보유 기준
[ 대상주택 ]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기준)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85 ㎡) 초과가능
- 소년소녀가장등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인의 경우 60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85 ㎡) 초과가능
-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
< 기존 주택전세임주택 >
사업대상지역(내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
[1순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 30%이상인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방법 :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태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금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이 30% 이상인자.
- 신청방법 LH로 직접 신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신청방법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에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방법 :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다자녀]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두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 신청방법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2000만원 , 광역시 8,000만원 ,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 1억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하나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가능
- 계약 가능한 전세금액 한도 -
수도권 1억2000만원 *250%= 3억원
광역시 8,000만원 *250% = 2억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 250% = 1억 5천만원 -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6.1이후)자는 2% 선택가능
- 월임대료 : 전세지금원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보증금이 1억2천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임대보증금) 5% 인 600만원
전세지원금 114,000,000원
월임대료 114,000,000원 * 2% /12 = 190,000원
[임대기간]
- 최최 임대기간 2년 , 9회까지 재계약 가능(2년 단위) 최대 20년
-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전세임대신청절차]
내용이 짧지 않아 청년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임대/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다음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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