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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금토공인 2023. 1.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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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공고]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3,500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본 공고문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대상유형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지원가능주택면적(전용면적)지원한도액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세종시 포함)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60㎡이하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이하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이하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 2년

  •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6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본 공고문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 ‘23년 1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 확인방법

  1. 01LH 청약센터 접속 https://apply.lh.or.kr
  2. 02임대정보 바로가기 클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LH지역본부 위치 및 연락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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