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표와 같이 조정대상 지역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 취득세8% 3주택부터는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3%세율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세율'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세율 적용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세율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를 적용하게 됩니다.
1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일시적2주택이 된 경우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8%과의 차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1년)이내에 처분하여 함.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이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의 기준
1. 주택 취득세 계산시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한정이 됩니다만,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원에 포함이 될까?
30세미만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 소득 : 월175만원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될까??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택수 산정 방법
1.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함
-단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2. 상속으로 인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며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으며 오피스텔의 경우 시간표준액1억원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가정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다른 용도롤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유 주택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상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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