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월 1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주택 1채와 분양권1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분 이후 부터 적용이 되는 날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일 이전이면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기준일 이후면 주택수 포함.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세대+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존 연8% 공제율에서 보유기간4%+ 거주기간4%로 조정하게 됩니다.
3.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단기 1년미만:40% 에서 70%,1~2년: 기본세율에서 60%로 변경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2주택인경우 기본세율+10%에서 기본세율+20%
3주택이상 인경우 기본세율 +20%에서 기본세율+30%
이상 2021년 6월 1일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_
-분양권은 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 상생임대인?? (0) | 2022.06.24 |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1.05.20 |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 도심복합사업 1차,2차 후보지 (0) | 2021.05.18 |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개통 (0) | 2021.05.18 |
[부동산경매]알아보자 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