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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법 주요내용

금토공인 2021. 5.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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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1월 1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주택 1채와 분양권1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분 이후 부터 적용이 되는 날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일 이전이면 주택수 포함되지 않음

기준일 이후면 주택수 포함.

 

-1세대 1주택자가 2021년1월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세대+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게 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존 연8% 공제율에서 보유기간4%+ 거주기간4%로 조정하게 됩니다.

 

3.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단기 1년미만:40% 에서 70%,1~2년: 기본세율에서 60%로 변경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2주택인경우 기본세율+10%에서 기본세율+20%

       3주택이상 인경우 기본세율 +20%에서 기본세율+30%

 

이상 2021년 6월 1일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하세요_

-분양권은 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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