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tory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 상생임대인??

금토공인 2022. 6. 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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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은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를 주고 갱신,연장 계약분에 대해 보증금 5%이내 인상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는 2년이상 거주 중 거주기간을 1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필수 요건인 2년 거주 중 1년은 인정해준다고 하면 1년 거주요건만 추가적으로 충족을 시킨다면 앙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취지는 거주요건을 면제 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주를 위한 임대차 공백??을 막자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22.6.21 발표된 내용을 통해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간 등 바뀌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생 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필요)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현행-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으로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기준 시가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

 

-개선-

기준시가 기준 폐지하고 임대 시작 시 다주택자여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으면 적용 가능

 

< 혜택 >

 

-현행-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개선-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 기한 2021년 12월20일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 적용가능

 

전세를 안고 매입해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갱신계약을 체결 하면서 5%이내 인상하는 경우 적용 가능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꼭 챙겨 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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