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자격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고양창릉지구,양정역세권)

이형호 2023. 1.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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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청년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고양창릉지구,양정역세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입니다.

 

2022년 12월30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일정

특별공급 : 2023년 2월 6일(월) 10:00 ~ 2023년 2월 10일(금) 17:00

일반공급 : 2023년 2월13일(월) 10:00 ~ 2023년 2월 17일(금) 17:00

당첨자발표 : 2023년 3월30일(목) 14:00

 

나눔형분양주택이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시 처분 기준]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시 처분 기준]

-주택법 제57조의 2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

-개 요 : 연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가입한도 : 5억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대출절차 : 본 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전) -> 대출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 LH에 전송->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지원대상 금리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최종 확정 안내 예정.

 

[공급대상  및 위치 / 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 고양 창릉지구 S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 성사동 일원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46~85㎡이하  9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세대 

 

- 양정역세권  S5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59~85㎡이하 59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49세대

나눔형 분양주택 예상 분양가격

[나눔형 분양주택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5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고양창릉 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한부모가족(6세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4.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분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오림)를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6.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7.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30%이하인 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일반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분
  3.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약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4.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청년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3.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4.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인 분

 

 

[소득판정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22,12,30)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22,12,30)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신청일정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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