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자격(청년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생애최초특별공급) -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고양창릉지구,양정역세권)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입니다.
2022년 12월30일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일정
특별공급 : 2023년 2월 6일(월) 10:00 ~ 2023년 2월 10일(금) 17:00
일반공급 : 2023년 2월13일(월) 10:00 ~ 2023년 2월 17일(금) 17:00
당첨자발표 : 2023년 3월30일(목) 14:00
나눔형분양주택이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시 처분 기준]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환매시 처분 기준]
-주택법 제57조의 2제4항에 의거하여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
-개 요 : 연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
가입한도 : 5억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대출절차 : 본 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전) -> 대출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 LH에 전송->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지원대상 금리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본 청약시 최종 확정 안내 예정.
[공급대상 및 위치 / 공급규모 및 공급가격]
- 고양 창릉지구 S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 성사동 일원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46~85㎡이하 9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877세대
- 양정역세권 S5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일원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59~85㎡이하 59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 549세대
[나눔형 분양주택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5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고양창릉 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공급신청 자격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7세 미만으로 태아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한부모가족(6세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분
우선공급 대상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이하는 오림)를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의 130%이하인 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분
- 해당 세대의 총 자산 합계약이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청년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거주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인 분
[소득판정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22,12,30)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소득기준
입주자모집공고(22,12,30) 현재 나눔형 분양주택 신청자격 외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신청일정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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