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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알아보기!!
부동산 소유권을 얻게(취득)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하면 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만분의3)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농지관련 취득세는 제외하고 주택과 주택외 증여와 상속 취득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취득-매매,교환의 경우입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물건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예를들어 볼까요?
면적84㎡의 주택을 7억원에 구입(매수)했을때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표를 보면 6억초과 9억원이하 구간에서 85㎡이하 와 85㎡초과로 구분을 하면
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비과세,지방교육세0.2% 합계세율 2.2%가 됩니다.
7억원 * 2.2% = 1540만원
따라서 취득세는 154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외의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4.6%가 부과됩니다.
그외에 상속이나,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취득-원시취득(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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