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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정책 -2019주거종합계획발표

이형호 2019. 4. 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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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정책 -2019주거종합계획발표


2019년 4월23일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종합계획 많은 내용 중  신혼부부,대학생 및 청년주거 안정정책등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안정적 주택시장 및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급,금융지원 등 총153.6만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자인 고령층,대학생,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발표  내용중 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원자격등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신혼희망타운 :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2022년까지 총15만호 공급예정.


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매입임대 : LH,SH,도시공사등 공기업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해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아파트.


행복주택 :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공공임대 : 일정기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이하 무주택청년(신혼포함)에게 시세85%임대료로 공급


희망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LH보유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임대료가 시세의 50~80% 수준인 희망상가 80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사회적기업 등에 창업공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이란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2019년 이행계획>


- 신혼부부 주거지원 : 공적임대주택 4.6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를 확대할 예정으로 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통해 1.4만호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입지 확정)도 함께 추진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 약6천호 입지확정(19'3월)

(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 약2천호 입주예정(부산정관,성남고등)

(매입,전세임대) 주택유형 등을 확대한 매입,전세임대2 첫 공급 등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총2.9만호 공급


(매입·임대 매입계획) 서울3.1천호 수도권9.8천호, 기타 7.2천호

(전세임대 공급 계획) 서울2.5천호 수도권6.7천호, 기타5.3천호



<매입․전세임대 ,  개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소득·자산

ㅇ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70%
(맞벌이 90%) 이하

 

ㅇ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ㅇ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지원단가

(매입) 호당 평균 1.5억원

(전세) 호당 평균 1억원

(매입) 호당 평균 3억원

(전세) 호당 평균 2억원

거주기간

최장 20

최장 6(자녀 시 최장 10)

주택유형

단독, 다가구, 85㎡이하 아파트 등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일부를 아이돌봄공간으로 조성(19년 10개소)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3천호 공급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3천호 우선 공급.


- 신혼희망타운 1만호(공공분양7천,장기임대3천) 공급(착공)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권역

지구

블록

착공

입주자모집

분양호수

20년 입주자모집 총계

6,930

 

 

수도권 입주자모집 계

4,658

서울양원

S-2

19.03

19.06

269

하남감일

A-7

19.08

19.09

340

고양지축

A-1

19.08

19.09

500

시흥장현

A-8

19.08

19.10

378

시흥장현

A-12

19.08

19.10

278

남양주별내

A25

19.08

19.09

254

서울수서KTX

A3

19.10

19.12

411

파주운정3

A26

19.10

19.12

534

파주와동

1

19.10

19.12

307

화성동탄2

A104

19.08

19.10

781

의정부고산

S6

`19.10

`19.12

606

 

 

지방권 입주자모집 계

2,272

행정중심

복합도시

4-2M3

19.10

19.12

333

아산탕정

2-A2

19.09

19.11

715

부산기장

A-2

19.09

19.11

486

양산사송

A-1

19.10

19.12

437

완주삼봉

A-2

19.09

19.11

301

 * 공공분양 공급(분양) 기준 세대수이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청년 : 공적임대 5.3만실(4.1만호) 공급 ,공공임대 2.7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2.6만실 부지확보

         대학기숙사 0.6만명, 기숙사형 청년주택 0.2만명 지원

행복주택 19년 전체 공급물량(2.4만호) 중 1.0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전체2.6만호 중 청년층 입주자 약 1만호 모집.


< 행복주택 ’19년 입주자 모집계획() >

시기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110

26.2천호

84

19.1천호

26

7.1천호

1분기

51

6.5천호

37

4.9천호

4

1.5천호

2분기

10

4.6천호

5

2.8천호

5

1.8천호

3분기

30

8.7천호

33

7.8천호

6

0.9천호

4분기

19

6.4천호

9

3.5천호

11

2.8천호

  * 시행자별 모집 물량 : LH 2.1만호, SH 0.3만호, 경기도공 0.2만호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창업지원주택 2곳 입주자 모집도 추진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이란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창업지원주택: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19년상반기), 창원반계(316호,19년하반기)


< 일자리 연계형 주택 조성사업 사례 >

 

 

 

창업지원주택(창업을 위한 작업․전시공간과 주거 공간 결합)

◦ 지 구 명

판교제2테크노밸리

창원반계

◦ 위    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내

◦ 건설호수

200

316

지원시설

업무․공동작업공간, 제품 홍보․체험 공간, 회의공간 등

◦ 사업시행

LH

창원시, LH, 경남테크노파크

◦ 조 감 도

◦ 개 념 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경제자유 구역의 중기근로자까지 입주대상자로 포함)를 위한 관련 법령 등 공급제도 보완 추진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호 공급(매입,계약)

매입임대 매입계획 : 서울1.0천호 수도권 2.4천호, 기타 1.6천호

전세임대 공급계획 : 서울4.2천호 수도권 7.3천호, 기타 5.7천호


역세권 또는 대학 인근의 노후주택,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셰어형 청년주택으로 공급

아동복시설 퇴소아동 등 추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


공공지원주택 교통이 편리한 곳,대학,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2.6만실을 특별공급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이하 무주택청년(신혼포함)에게 시세85%임대료로 공급


리츠,펀드 방식으로 2.4만실을 청년(신혼포함)에게 집주인임대사업,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청년에 2천실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지원주택 거주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주거질 향상 도모.



< 청년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시설 표준모델() >

구분

수도권 입지형

광역시 및 중소도시형

규모

대규모

특화지원형(10층 규모)

일반오피스,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상생상가, 옥상텃밭 등

-

소규모

특화지원형(5-7층 규모)

일반오피스,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상생상가, 옥상텃밭 등

종합지원형(5-7층 규모)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상생상가,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지역정보 데스크

․옥상텃밭 등

모델

예시

<대규모 예시>

층수 : 10층 내외

<중·소규모 예시>

층수 : 5층 내외

<중·소규모 예시>

층수 : 5층 내외

*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최종 용역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음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주택사업자와 운영기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 형태로 공급,운영(2천명)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계약방식과 보증금,임대료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생활편의시설 적용

기숙사 개발사업 사행 시 기부채납을 통해 기숙사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 6천명 확대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희망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LH보유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임대료가 시세의 50~80% 수준인 희망상가 80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사회적기업 등에 창업공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희망상가 공급실적 및 계획 >

구  분

2018(실적)

2019

2020

2021

2022

소계

호  수

114

(계획 110)

80

80

80

80

430


-고령 : 공공임대 9천호 공급 ,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 차상위 고령자 추가등 제도개선

기타 취약계층 및 일반가구 : 공적임대 8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보증금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주거복지로드맵 104.만호 공급계획 중 20.5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13.6만호 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지속.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및 대출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전달 체계등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도 적극추진.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고령자 건강관리,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입장벽 완화-주거급여 등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거.생계급여 동시 수급자는 매입임대 입주시 순수월세만 입주가능토록 개선
주거급여수급자 국민임대,행복주택 거주시 임대료가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개선.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 도입.

맞춤서비스-취약계층 선호를 고려 생활피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공급,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
사각지대 최소화 - 매년 주거급여 주택 조사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비주택 가구 등의 공공임대 입주 희망 직접 조사.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가구를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상향.

*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고령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 외에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액 추가 지원(50만원)

*문턱제거,욕실안전 손잡이 설치,높이조절 세면대,문폭 확대 등

폭염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약자(수선유지급여 대상 중,고령자 및 장애인 등)포함 가구에 대해서 냉뱅기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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