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정책 -2019주거종합계획발표
2019년 4월23일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거종합계획 많은 내용 중 신혼부부,대학생 및 청년주거 안정정책등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안정적 주택시장 및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급,금융지원 등 총153.6만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자인 고령층,대학생,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발표 내용중 임대주택의 종류와 지원자격등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신혼희망타운 :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2022년까지 총15만호 공급예정.
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를 위한 기본자격 및 공통자격>
매입임대 : LH,SH,도시공사등 공기업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하는 임대주택.
전세임대 :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 지자체와 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배려해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아파트.
행복주택 :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
공공임대 : 일정기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아파트.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이하 무주택청년(신혼포함)에게 시세85%임대료로 공급
희망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LH보유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임대료가 시세의 50~80% 수준인 희망상가 80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사회적기업 등에 창업공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이란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2019년 이행계획>
- 신혼부부 주거지원 : 공적임대주택 4.6만호 공급 , 신혼희망타운 1만호 공급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를 확대할 예정으로 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통해 1.4만호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입지 확정)도 함께 추진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 약6천호 입지확정(19'3월)
(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 약2천호 입주예정(부산정관,성남고등)
(매입,전세임대) 주택유형 등을 확대한 매입,전세임대2 첫 공급 등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총2.9만호 공급
(매입·임대 매입계획) 서울3.1천호 수도권9.8천호, 기타 7.2천호
(전세임대 공급 계획) 서울2.5천호 수도권6.7천호, 기타5.3천호
<매입․전세임대 Ⅰ, Ⅱ 개요>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Ⅰ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 |
소득·자산 | ㅇ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70%
ㅇ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ㅇ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ㅇ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지원단가 | ㅇ (매입Ⅰ) 호당 평균 1.5억원 ㅇ (전세Ⅰ) 호당 평균 1억원 | ㅇ (매입Ⅱ) 호당 평균 3억원 ㅇ (전세Ⅱ) 호당 평균 2억원 |
거주기간 | 최장 20년 | 최장 6년(有자녀 시 최장 10년) |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85㎡이하 아파트 등 |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매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일부를 아이돌봄공간으로 조성(19년 10개소)
공공지원주택 신혼부부 3천호 공급
-집주인 임대사업,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3천호 우선 공급.
- 신혼희망타운 1만호(공공분양7천,장기임대3천) 공급(착공)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권역 | 지구 | 블록 | 착공 | 입주자모집 | 분양호수 |
’20년 입주자모집 총계 | 6,930 | ||||
수
도
권 | 수도권 입주자모집 계 | 4,658 | |||
서울양원 | S-2 | ‘19.03 | ‘19.06 | 269 | |
하남감일 | A-7 | ‘19.08 | ‘19.09 | 340 | |
고양지축 | A-1 | ‘19.08 | ‘19.09 | 500 | |
시흥장현 | A-8 | ‘19.08 | ‘19.10 | 378 | |
시흥장현 | A-12 | ‘19.08 | ‘19.10 | 278 | |
남양주별내 | A25 | ‘19.08 | ‘19.09 | 254 | |
서울수서KTX | A3 | ‘19.10 | ‘19.12 | 411 | |
파주운정3 | A26 | ‘19.10 | ‘19.12 | 534 | |
파주와동 | 1 | ‘19.10 | ‘19.12 | 307 | |
화성동탄2 | A104 | ‘19.08 | ‘19.10 | 781 | |
의정부고산 | S6 | `19.10 | `19.12 | 606 | |
지
방
권 | 지방권 입주자모집 계 | 2,272 | |||
행정중심 복합도시 | 4-2M3 | ‘19.10 | ‘19.12 | 333 | |
아산탕정 | 2-A2 | ‘19.09 | ‘19.11 | 715 | |
부산기장 | A-2 | ‘19.09 | ‘19.11 | 486 | |
양산사송 | A-1 | ‘19.10 | ‘19.12 | 437 | |
완주삼봉 | A-2 | ‘19.09 | ‘19.11 | 301 |
* 공공분양 공급(분양) 기준 세대수이며, 시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청년 : 공적임대 5.3만실(4.1만호) 공급 ,공공임대 2.7만호 준공,입주 공공지원2.6만실 부지확보
대학기숙사 0.6만명, 기숙사형 청년주택 0.2만명 지원
행복주택 19년 전체 공급물량(2.4만호) 중 1.0만호를 청년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전체2.6만호 중 청년층 입주자 약 1만호 모집.
< 행복주택 ’19년 입주자 모집계획(안) >
시기 | 합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
계 | 110곳 | 26.2천호 | 84곳 | 19.1천호 | 26곳 | 7.1천호 |
1분기 | 51곳 | 6.5천호 | 37곳 | 4.9천호 | 4곳 | 1.5천호 |
2분기 | 10곳 | 4.6천호 | 5곳 | 2.8천호 | 5곳 | 1.8천호 |
3분기 | 30곳 | 8.7천호 | 33곳 | 7.8천호 | 6곳 | 0.9천호 |
4분기 | 19곳 | 6.4천호 | 9곳 | 3.5천호 | 11곳 | 2.8천호 |
* 시행자별 모집 물량 : LH 2.1만호, SH 0.3만호, 경기도공 0.2만호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창업지원주택 2곳 입주자 모집도 추진
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이란 :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창업지원주택: 판교제2테크노밸리(200호,19년상반기), 창원반계(316호,19년하반기)
< 일자리 연계형 주택 조성사업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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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창업을 위한 작업․전시공간과 주거 공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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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경제자유 구역의 중기근로자까지 입주대상자로 포함)를 위한 관련 법령 등 공급제도 보완 추진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확대(대학생,취준생 - 19~39세 청년)한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7만호 공급(매입,계약)
매입임대 매입계획 : 서울1.0천호 수도권 2.4천호, 기타 1.6천호
전세임대 공급계획 : 서울4.2천호 수도권 7.3천호, 기타 5.7천호
역세권 또는 대학 인근의 노후주택,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침실 등 개인공간이 보장된 셰어형 청년주택으로 공급
아동복시설 퇴소아동 등 추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
공공지원주택 교통이 편리한 곳,대학,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2.6만실을 특별공급
공공지원주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120%이하 무주택청년(신혼포함)에게 시세85%임대료로 공급
리츠,펀드 방식으로 2.4만실을 청년(신혼포함)에게 집주인임대사업,소규모정비사업 등을 통해 청년에 2천실 공급
복합지원시설 설치(촉진지구)를 통해 공공지원주택 거주자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주거질 향상 도모.
< 청년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시설 표준모델(안) >
구분 | 수도권 입지형 | 광역시 및 중소도시형 | |||
규모 | 대규모 | ․특화지원형(약 10층 규모) ․일반오피스,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상생상가, 옥상텃밭 등 | - | ||
중・ 소규모 | ․특화지원형(약 5-7층 규모) ․일반오피스,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상생상가, 옥상텃밭 등 | ․종합지원형(약 5-7층 규모)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상생상가, 협업공간, 창업지원 ․전문교육시설, 지역정보 데스크 ․옥상텃밭 등 | |||
모델 예시 | |||||
<대규모 예시> 층수 : 10층 내외 | <중·소규모 예시> 층수 : 5층 내외 | <중·소규모 예시> 층수 : 5층 내외 |
*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최종 용역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음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주택사업자와 운영기관의 협업을 통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임차하여 기숙사 형태로 공급,운영(2천명)
대학생의 거주형태와 수요를 고려하여 계약방식과 보증금,임대료 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생활편의시설 적용
기숙사 개발사업 사행 시 기부채납을 통해 기숙사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인원 6천명 확대
희망상가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희망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및 LH보유상가를 청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임대료가 시세의 50~80% 수준인 희망상가 80호를 공급하여 청년층,사회적기업 등에 창업공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희망상가 공급실적 및 계획 >
구 분 | 2018(실적) | 2019 | 2020 | 2021 | 2022 | 소계 |
호 수 | 114 (계획 110) | 80 | 80 | 80 | 80 | 430 |
-고령 : 공공임대 9천호 공급 ,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에 차상위 고령자 추가등 제도개선
기타 취약계층 및 일반가구 : 공적임대 8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
보증금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주거복지로드맵 104.만호 공급계획 중 20.5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13.6만호 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의 주거수요를 감안하여,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전세,건설임대도 적정 공급 지속.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및 대출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전달 체계등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도 적극추진.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자체 제안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연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맞춤형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지자체에서 고령자 건강관리,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진입장벽 완화-주거급여 등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가구를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고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상향.
*20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고령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 외에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금액 추가 지원(50만원)
*문턱제거,욕실안전 손잡이 설치,높이조절 세면대,문폭 확대 등
폭염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약자(수선유지급여 대상 중,고령자 및 장애인 등)포함 가구에 대해서 냉뱅기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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