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코니vs베란다vs테라스 차이점 알고 쓰자.

이형호 2019. 4.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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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어 사용하는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란다 - 베란다는 상층부의 바닥면적이 더 작아서 천장이 없는 형태의 내부공간으로 전용공간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확장 불가능합니다.


발코니 - 전용공간의 외부로 돌출시켜 만든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1.5m이내 합법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테라스 - 건축면적 외부의 바닥 면적과 접하는 공간을 개량한 공간으로 건축물의 1층에만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제 발코니와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를 확인 하실 수 있죠??

사실 실무에서는 참 많이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고사는 2005년 12월2일부터 합법화 되었으며, 행위허가를 받으면 발코니 확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시 유의사항!

방화판 및 스프링쿨러 필수 - 화재 대비 시설은 법적으로 규정한 필수 설치 시설이며, 확장한 공간이 기존 스프링쿨러 살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전문가 사전진단 후 공사 진행.

공사를 잘못 한 경우에는 곰팡이 냄새,난방문제 혹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실이나 전문가에게 사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공사 사전공지

발코니 황장 공사는 소음,먼지,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전에 주민 공지를 통해 공사기간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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