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주택연금의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택연금란?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
방식 -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100% 연금 지급합니다.
집값보다 덜 받은 경우,정산 후 남은 금액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에도 초과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후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유지가 되며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주택의 사용과 처분은 가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단, 공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가입요건
나이 - 부부중 1명이 만 60세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시가 9억원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가액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 조건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이하 다주택자도 가능
▷대상주택 -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지급방식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기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대출상환 방식 - 주택담보대출 잔액 상환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70%_에서 일시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우대방식 - 1억5천만원 미만 1주택 소유자에게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실행절차
1.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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