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9년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이형호 2019. 4.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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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화재,밀양세종병원화재,충북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스프링쿨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없거나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은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화재에 취약에 건물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약한 건물에 대한 보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알고계시나요??

-정부에서 화재안정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약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건물주 부담은 덜고, 화재안전성능은 높이고 올해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권) 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이하 건축물에 한함.


보강사항.


▷건물외장재 교체

-건물 외부 마감재를 불에 안타는 재료로 바꿔드립니다.


필로티 건축물의 1층 주차장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도 불에 안타는 불연 재료로 바꿔드립니다.


소화설비 

-소화설비가 없다면 사용중인 건축물에 시공이 용이한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합니다.


외부피난계단 설치

-불이 나면 건물 외부에 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외부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 청 주 체

 신 청 내 용

 신 청 기 간

 소 유 자

 화재안전성능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건축부서로 신청

 19.3.4(월)~4.30(화)

시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 군 구

 건축물 소유자와 함께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시,도별 자체일정 참조

 시 도

 성능보강계획서 취합 및 시,도별 총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

 19년 5월 31일(금)

신청서 제출후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원/동 기준)받게 됩니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4월5일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황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지원요건 및 보강방법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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