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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키려면 이것하나면 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이형호 2019. 4. 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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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키려면 이것하나면 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깡통전세로 부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면 가능합니다.


뉴스를 보면 역전세!! 깡통전세!! 걱정이라고 많이들 보셨잖아요.


요즘은 조금 뜸한것 같네요 ~.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가??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의 가입조건,특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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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상품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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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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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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