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아보자!!상가건문임대차보호법

이형호 2019. 4. 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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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상가건문임대차보호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가는 사업의 근간이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른 사업의 근간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안정 보장 및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적용범위
 
  1.상가건물의 임대차일 것.
  2.일시적 사용이 아닐것.
  3.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을것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중, 일시적 사용이 아니고 고액임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 - 대항력,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갱신 요구권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많은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등록 + 건물의 인도 = 대항력의 발생 (신청하고 난 다음날 0시부터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제한

 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는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의 증액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의 금액에서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임대료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고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비싼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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