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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이수방법.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나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을 등록하려면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며,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했을 경우 자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직무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용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관계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할 경우는 교육면제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의무 직무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집합직무교육과 사이버 직무교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실무교육 28시간을 이수한 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집합 직무교육 과 사이버 직무교육이 있는데, 집합 직무교육은 일정이 많지 않아 바로 교육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사이버 직무교육 추천해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버교육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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