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총정리!!!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기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절세 팁이라면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할때 잔금일(소유권이전일)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5월31일로 하면, 하루 차이지만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므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6월2일로 잔금을 할 경우 6월1일 기준이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합니다.
소유자의 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하고 있는
곳에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토지 및 건축물 70%.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별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사실 세부 내용을 알고 계신분보다 고지서 나오면 습관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집-무료부동산정보확인하기-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확인방법
재산세는 건물분 과 토지분으로 나뉘어 1년에 2번 고지가 됩니다.
건물분재산세는 매년 7.16~7.31 기간 내에 납부
토지분재산세는 매년 9.16~9.31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에 대하여는 분납이 가능하며 기간은 2개월 이내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세부 내용(3기신도시 세부내용) (0) | 2019.05.23 |
---|---|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부담할까요?? (0) | 2019.05.16 |
3기신도시 지정-고양 창릉, 부천 대장동포함. (0) | 2019.05.09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이수방법. (0) | 2019.05.08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0) | 2019.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