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부담할까요??
아파트를 임대로 거주하시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대체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장기수선 충당금의 납부는 누가 해야 하는것일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교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자산가치 보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등을 위해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 시기및 방법등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포함되어서 고지가 되고 납부를 합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산가치 보전과 안전,효율 등을 위해 충당되는 금액으로 임대로 거주하신다면 자산가치의 보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집주인-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내역을 발급받으시고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충당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필히 확인 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구성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교체,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실거주자가 납부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수선 유지비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세입자로 거주 중 관리비예치금을 증액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관리비예치금은 집주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 분에게 알려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전세,월세) 하실때 특약사항 체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임대차 종료 후 장기수선 충당금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중개업서를 통한 계약등의 경우는 중개사무소에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는 합니다만, 잊지마세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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