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확인해 보세요~
1. 부모급여도입
- 만0세 아동: 월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지원)
- 만1세 아동 :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2.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대구 인천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에 신설
-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된 곳은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이다.
3.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 행정 분야에서 만나이로 표시방식 통일
4.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기부하면
10만원이하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30% 이내에 해당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5.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등록시 채권의무매입 면제
-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됨.
채권 표면금리 1.05%-> 2.50%상승
6.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
- 병장: 676,100원에서 100만원
상병: 610,200원에서 80만원 일병: 552,100원에서 68만원 이병: 510,100원에서 60만원
7.내일 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8.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 되는 5년 납입시 정부 기여금 더해 약5,000만원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 대상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대비180%이하) 기준 충족시 가입 가능
9.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출시-주택 신규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 소득 요건 폐지10. 다주택자 LTV30%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11.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됐던 대출한도 (2억원) 폐지 -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12.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인상 - 가려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13.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율 30%적용
14.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로 무료 접종 가능
15.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 적용 -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대상 제외, 최고 중과세율 6.0%에서 5.0%로 하향
16.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 종부세 대상 :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17.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18.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20만원 식대 비과세 -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19. 수능 응시료 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 세금에서 제함
20.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21. 휘발류 유류세 인하 폭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에서 25%로 축소
22. 아이 셋 이사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 3명 이상 키우는 가구는 자동차 구입시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23.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과세 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24.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10월4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
2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 50%에서 30%로 주거환경,설비노후도 비중 30%로 상승
26.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폐지 -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27.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85제곱미터이하) 청약 추첨제 신설
28.최저 임금액 인상 -시급 9,620원으로 인상
29.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에 2006~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30. 동물원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 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3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표기제 시행 (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32. 실시간 선박위치 정보 확대 제공 - 4월부터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박의 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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