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전동킥보드 운전시 범칙금 와 과태료

이형호 2021. 5. 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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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 해야 할 4가지 꼭 확인하세요.

2021년 5월13일 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 규칙!!

 

1.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잠 운전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2.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3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4.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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