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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 해야 할 4가지 꼭 확인하세요.
2021년 5월13일 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이용 규칙!!
1.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잠 운전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2.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3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4.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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