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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2020년)

이형호 2020. 1.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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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고문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1. 사업개요

∙ 사업비 : 6,046대(9,722,370천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1. 10.(금)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소진 시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예정

 

2.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7호선 굴포천역에서 하차 후 8번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약5분)

∙ 주소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11층(삼산동,엘림타워)

※ 등기우편 : 2020. 1. 10.(금)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인정

 

3.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참고1)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의 등록증 1부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건설기계 등록증 뒷면) 1부

 

4. 조기폐차 가능한 폐차장 안내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방법(http://www.aea.or.kr/information/contact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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