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고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아래 공고문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1. 사업개요
∙ 사업비 : 6,046대(9,722,370천원)
※ 단,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상은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1. 10.(금)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소진 시 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 예정
2. 접수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평센터(7호선 굴포천역에서 하차 후 8번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약5분)
∙ 주소 : (우)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11층(삼산동,엘림타워)
※ 등기우편 : 2020. 1. 10.(금)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인정
3.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참고1) 1부
∙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의 등록증 1부
∙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건설기계 등록증 뒷면) 1부
4. 조기폐차 가능한 폐차장 안내
∙ 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확인방법(http://www.aea.or.kr/information/contacts.php)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차이점!! (0) | 2023.01.02 |
---|---|
전동킥보드 운전시 범칙금 와 과태료 (0) | 2021.05.22 |
A형간염 증상 및 예방수칙 (0) | 2019.06.29 |
부천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민방위 훈련도 휴대폰으로~) (0) | 2019.06.28 |
부천시야외 무료이용 가능한 물놀이터알아보기. (0) | 201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