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 이대표입니다.
저희 금토부동산은 LH전세임대,경기도시공사전세임대주택,신혼부부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등 지원 받으시는 분들의 임대차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요.
간혹 주거급여 대상으로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 도움이 될까~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2022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지급대상 : 소득 인정앵이 중위소득 46%이하 세대에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가구원수,주거유형,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주거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신규로 신청하실분 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시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동주민센터에 비치 되어 있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
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고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번으로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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