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비용을 지원해준다고요?? 임차가구지원제도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야기 금토부동산 이대표입니다.
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신청가구의 소득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인 가구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위 표와 같이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수별 차등으로 하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는다면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위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임차료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서사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지급하게 됩니다.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매월20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임차인(수급인)이 연체를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텐데요.
아래와 같이 조취를 취하시면 됩니다.
월차임 3개월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임대인에게 직접수령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중지가 통지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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