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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2019년 신혼부부전세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전국)
안녕하세요~ 금토부동산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2.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물건 확인.
3.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의뢰
4.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 공인중개사 가 일정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입주!!.
2019년 신혼부부전세임대은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 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호수는 5,700호 2019년내 상시모집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은 보증금 규모에 따른 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4천만원 이하 : 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6천만원 초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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