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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 신청자격 과 입주조건,입주자 선정방식.

금토공인 2019. 8.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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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과 입주조건,입주자 선정방식.


안녕하세요~ 금토부동산 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내용중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을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아파트 24평)이하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어린이집,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양형은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대형은 최저 연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자격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설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공통자격


입주기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국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총자산기준 250,600,000원 이하 (2018년도 적용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참고 자료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로 우선 공급자를 선정합니다.

그중 전체 분양호수의 30%를 1단계로 우선공급  나머지 70%를 2단계로 배정합니다.


▶1단계) 30% 혼인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이하 (만3세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이하
③ 100% 초과

3
2
1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감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미성년자수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3
2
1

태아(입양) 포함

(2)무주택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3)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4)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




구분

내용
행복주택국민임대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총자산기준

244,000천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구분

내용

행복주택

국민임대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해당 없음

임대조건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거주기간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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