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과 입주조건,입주자 선정방식.
안녕하세요~ 금토부동산 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내용중에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정을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아파트 24평)이하 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어린이집,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특화설계를 적용합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양형은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대형은 최저 연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자격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
예비신혼부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설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분,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공통자격
입주기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가국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20%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 이하)
총자산기준 250,600,000원 이하 (2018년도 적용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참고 자료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입주자 선정방식(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은 가점제로 우선 공급자를 선정합니다.
그중 전체 분양호수의 30%를 1단계로 우선공급 나머지 70%를 2단계로 배정합니다.
▶1단계) 30% 혼인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이하 (만3세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가구소득 | ① 70% 이하 | 3 | (예비)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2)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
(3)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세 이상(만3세 이상 만7세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감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미성년자수 | ①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무주택기간 | ① 2년 이상 | 3 | 만30세 이후의 기간으로 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
(3)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
(4)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
구분 | 내용 |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분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 무주택)분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세부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총자산기준 | 244,000천원 이하(2018년 적용기준) |
구분 | 내용 | |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태아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제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께 가점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해당 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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