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 2탄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등록절차 안내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단,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양수도계약서에 명시)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신청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단 다른 등록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경제적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가능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임대료의 5%로 제한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초과 불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임대보증금 보증,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설명확인 의무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등기사항증명서 제시)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
◎신청절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필요설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 등록증(신청후 3~10일 발급)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 신청
*18년 4월 이후는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등록 신청이 되도록 등록절차 간소화,일괄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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